▲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몰비어 앞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스몰비어(small beer, 작은 공간에서 싼 가격으로 간단한 안주를 판매하는 소규모 맥주집)를 운영하는 홍모 씨(55)는 요즘 고민이 많다. 퇴직금을 털어서 맥주집을 열었는데 월 매출액이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홍 씨에게 이 정도 상권이면 한 달에 300만원은 손에 쥘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경기도 부천에서 8평 남짓한 스몰비어를 운영하는 김모 씨(37)는 매장을 처분할 예정이다. 현재 김 씨의 매장은 본사가 예측한 월 매출액의 50%만 달성하고 있다.

소자본 프랜차이즈의 수익 정보가 베일에 싸여있다. 일부 소자본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월 평균 매출액·순수익 등을 부풀리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면밀히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믿고 창업했다가 낭패를 보는 소상공인이 생기고 있다. 

소자본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은 창업 자본·작은 매장·싼 상품 가격이다. ‘불황형 창업 아이템’이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최근 3년 간 브랜드 수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체 분석한 수익 정보를 제시하며 경쟁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주)작은거인들의 ‘최군맥주’는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액이 3300만원, 수익률은 53.4%(2014년 7월 기준)이라고 홍보한다. (주)고향에프에스의 ‘쥬시빈’은 월 평균 매출액 6000만원, 영업이익 2280만원(6월~10월 기준)이라고 제시한다. (주)퍼스트펭귄의 ‘삼구포차’는 매출이 높은 가맹점의 정보만 밝히며 월 평균 매출액 5400만원, 순수익 1800만원이라고 홍보한다.

하지만 소자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시하는 수익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씨는 “알고 보니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인건비가 거의 안 드는 점포를 기준으로 순수익을 계산해서 알려줬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스몰비어를 운영하는 진 모씨는 “본사가 예측한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임소희 대리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측했던 수익과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너무 달라서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며 “특히 소자본 프랜차이즈 본사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12월 1일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등록된 소자본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았다. 가맹점 수가 2개 이상인 주점 프랜차이즈 234개 중 76개, 음료(커피 제외) 프랜차이즈 31개 중 10개의 평균 매출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의 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정보 확인 및 등록이 몇 달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선진국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에 대해 엄격한 법과 강령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 투자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사업 경험 등 23개 정보 항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본부는 가맹점 피해 보상 외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 11,000달러(약 1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일본의 ‘프랜차이즈시스템에 관한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유사한 환경에 있는 기존 점포의 실적 등을 근거로 한 수익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