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한국언론진흥재단
주제=언론 표현의 자유와 개헌
일시=2018년 2월 2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이재진 한양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한국언론법학회장)
기조연설=이홍훈 전 대법관
토론=고문현(숭실대 법대교수‧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조소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이현출(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민정(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위원) 심영섭(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겸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여현호(한겨레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고문현 교수
정보권의 하나로 제3세대 기본권과 같이 형성 과정에 있는 기본권으로서 정보문화향유권을 시안에서 규정했다. 제3세대 기본권은 제3세대 인권에 속하는 경제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인류공동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 및 인간적 도움을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문화향유의 권리는 차별금지 및 기회균등 등 평등권의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보장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면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향유자‧생활문화의 권리 뿐 아니라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생산자의 권리와 복지강화가 필요하다. 문화를 누리는 대상과 문화를 창조하는 대상으로 나누어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조소영 교수
언론출판의 자유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함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민주시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정치‧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현행 헌법은 국민의 개헌주장에서 시작되어 국민들의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등장시킨 헌법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언론 제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그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언론출판에 대한 제한의 근거가 광범위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한 논의는 큰 이견 없이 합의되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은 표현의 자유규정의 개선과 정보기본권 보장의 신설 등 크게 두 가지다.
◇이현출 교수
현대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행정권이 비대화하자 인권보장이나 민주질서의 보호를 위해 국가권력을 통제할 새로운 행정기관이 필요해졌다. 이는 혼합(이원)정부제나 대통령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권력의 독재적 운용이 초래하는 폐단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아니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독립시킨 회계검사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언론통신위원회를 헌법상 독립행정기관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정권교체체기마다 언론을 둘러싼 힘겨루기나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언론통신위원회의 독립행정기관화는 권력으로부터의 언론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여야 대립을 해소할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승선 교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장을 시안 제21조에 모두 담은 것은 적절하다. 통신의 비밀이 사생활의 자유와 보호의 요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시안 제28조는 정보기본권을 담았는데 제2항의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이 문제라고 본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이해되는데 제1항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제3항과 제4항의 정보문화향유나 정보격차 해소와도 결이 다르다. 최소한 제1항과 분리시켜야 바람직하다.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은 표현의 자유에서 규정하는 편이 더 낫다.
표현의 자유(시안 제29조)와 집회‧결사의 자유(시안 제30조)를 두 개로 분리할 필요가 없으니 제30조는 제29조의 제2항으로 옮겨도 좋다. 시안 제29조 제2항은 ‘언론매체의 자유는 존중된다’고 규정했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헌법국가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더 명확하게 수정해야 한다.
◇김민정 교수
언론‧출판뿐만 아니라 사상과 의견을 표명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개정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시안 제29조 제2항(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 다양성은 존중된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인권이나 생명존중처럼 우리 사회가 추구할 중요한 기본가치임을 강조하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서술인지, 아니면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인지 궁금하다.
후자라면 언론매체를 정의하는 난제에 봉착하며, 다원성과 다양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언론생태계에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이 생길 위험성도 있다. 국가의 개입은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송경재 연구위원
언론통신위원회를 헌법상 또는 법률상 독립기관으로 둔다면 규제의 효율성과 진흥의 적시성이 보장될지를 감안해야 한다. 관련 산업의 진흥과 규제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방송(가장 강한 규제)과 신문(가장 약한 규제) 사이에 존재하는 통신 규제의 중층성을 파악해야 한다.
규제와 진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 분산으로 인한 정책혼선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지만 언론통신위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와 진흥을 미디어 영역별로 분리하고, 이를 통합하는 기구로서 언론통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언론통신위원회는 미디어 분야의 최고 의결기구로 운영하고, 산하에 3개 진흥위원회(신문잡지, 방송, 인터넷미디어)를 두고 각각의 역할을 수생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심영섭 겸임교수
언론통신위원회라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행정기관이 설립되더라도 규제업무만 담당하고 콘텐츠산업의 진흥업무는 여전히 행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기금업무마저 이 위원회로 이관하면 과도한 권한과 예산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율심의와 분쟁조정의 효율적 재배치도 필요하다. 언론통신위원회는 자율심의기관 인증과 당연위법사항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의 규제만 담당하고, 나머지 심의는 사법부와 민간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맡겨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적 운영과 감독을 위한 공영방송위원회 및 공영방송지주회사 설립도 불가피하며, 민영방송은 내부적으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의무사항을 최소화하여 자율경쟁에 맡기면 된다.
◇여현호 선임기자
검열금지의 명문화, 통신방송의 시설기준 및 신문사 설립제한의 근거규정 삭제, 정보기본권 도입은 헌법 규정과 헌법 현실의 일치 및 조화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세계 어느 입법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돌연변이의 변종이란 비판이 초기부터 나왔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정정보도청구권을 헌법규정으로 상향해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현행헌법 제21조 제4항)을 삭제했다. 이로 인한 공백이 작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 아동포르노나 혐오표현은 중대한 위협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