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만 4875명.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동의한 인원입니다. 국민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많은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이 청원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8월 1일 청와대 SNS의 프로그램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561명의 예멘인이 제주도에 입국했습니다.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에 몰린 이유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무사증 입국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2001년부터 특별법을 제정해 무사증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다만 올해 법무부는 6월 1일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에 포함했습니다. 이미 입국한 예멘인들은 제주도 내에서만 머물 수 있도록 출도 제한 조치도 실시했습니다.

유례없는 난민 유입 사태에 제주도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서 난민 수용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멘 난민들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들이 SNS나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스토리 오브 서울은 예멘 난민과 관련된 가짜뉴스 기획을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먼저 지원금에 관한 거짓정보와 가짜뉴스를 소개합니다.

본문에 오타나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원래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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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정보: 4건

 01. “제주도 난민 매달 138만원씩 지원받는데요!”
  (2018/06/17, 출처: 네이버 카페)

▶ 스토리 오브 서울의 판단: 거짓정보

정부가 제주도 난민 신청자에게 매달 138만원씩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자국민의 생계비 신청은 까다롭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난민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금의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일부만 사실이다. 난민법 제3절 난민 신청자의 처우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정부가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할 수는 있다. 단 모든 난민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6월 20일 법무부가 내놓은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급증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중에서 별도로 생계비 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 가족 사항, 부양가족 유무, 주거형태, 임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생계비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 실제 2018년 1~4월 간 난민 신청자 5,436명 중에서 485명(8.9%)이 생계비를 신청하였고, 그중 325명(신청 인원의 67%)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

난민법 시행령에 생계비 지원 기간과 한도 역시 정해져 있다. 생계비 지급은 최장 6개월에 한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32,900원, 5인 가구 기준 1,386,900원이다.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도 약 139만원이 최대다. 난민지원시설 이용자에게는 비이용자의 50%만 지급한다.

현재까지 예멘 난민에게 지급된 생계비 지원금은 ‘0원’이다. 6월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올해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300여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단 실제 심사가 통과돼 생계비가 지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원문]

 

 

  02. “난민 아동수당 웬말이냐? 난민법 폐지하라”
  (2018/07/10, 출처: 국민청원)

 ▶  스토리 오브 서울의 판단: 거짓정보

난민법에 따라 난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 1명 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출산율 8.4명 평균(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인 무슬림들이 아동수당으로 84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해당 청원은 네이버 카페, 밴드 등으로 재유통되고 있다.

난민 인정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맞다. 난민법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제31조(사회보장)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나 난민 신청자의 자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즉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만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는 현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예멘 난민은 단 1명도 없다.

난민으로 인정받는다 해도 지원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난민 인정자는 아동수당 외에도 한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이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처우를 보장받는 만큼 의무가 따른다. 납세의 의무가 대표적이다.

가짜뉴스 내의 지원금 산정 방식에도 오류가 있다. 출산율 평균이 8.4명이라고 해서 단순히 8.4명에 아동수당 10만원을 곱해 1명 당 84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계산할 수 없다.

  [원문]
 

03. “자국민 목숨값 250만원vs신원미상 외국인 1000만원+집값, 의료비, 교육비, 인권단체무급봉사비, 상하수도및 기타모든세금, 난민아동수당”
  (2018/07/03, 출처: 네이버 카페)

 ▶  스토리 오브 서울의 판단: 거짓정보

정부가 난민 인정자에게 생계비 지원금 외에 기본 정착금과 인권단체의 무료 지원, 의료비 지원, 법률 지원, 기타 세금 지원 등 약 천만원의 돈을 지원한다는 주장이다. 참전용사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받는 월별 지원금과 비교하며 정작 자국민은 외면한 채 외국인인 난민에게 세금을 쏟아붓는다는 정보다.

모든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정보는 앞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 외 해당 글에서 볼 수 있는 ‘기본 정착금’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7월 2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난민 인정자에게 별도의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국내 거주 자격을 부여해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이다.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과는 별개로, 재정착 난민제도를 통해 재정착 난민제도를 통해 입국한 난민에 대해서는 주택 임차 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멘 난민 관련 가짜뉴스 중에서 집값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이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멘 난민 신청자들과는 무관하다. 재정착 난민제도란 해외 난민 캠프 등에 거주하던 난민 중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은 뒤 심사 절차를 거쳐 타 난민 수용 국가에 정착시키는 제도다. 국내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한 보증금은 2년 후 국고로 환수한다. 한국은 2015년 시범사업을 시행해 2017년까지 86명의 재정착 난민을 수용했지만, 예멘인 출신 재정착 난민은 없다.

정부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과 참전 명예수당 금액도 사실과 다르다. 국가보훈처는 올 1월부터 참전 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인상했다. 1월 2일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2018 보훈 급여금 등 월지급액을 보면 참전 명예수당은 1인당 30만원으로 지난해 22만원에서 8만원 인상됐다. 또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독립유공자 지원내용에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보상금 비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자(생활 등급 10등급 이하 자)에게는 월 468,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는 335,000원을 지급한다.

[원문]
 

04.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2018/07/10, 출처: 국민청원)


▶  스토리 오브 서울의 판단: 거짓정보

해당 청원자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외국인 및 난민에 대한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 축소를 요구한다. 특히 서울시가 외국인과 난민에게 500~1,000만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세금 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청원 내용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서 유통되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청원에서 언급된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시행 주체부터 틀렸다. 서울특별시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에 해당한다. 복지부 사업정보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5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소외계층에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 부담이 큰 항목 위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무료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2006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말도 거짓이다. 복지부의 ‘2017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은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만약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의료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유서가 시·도의 승인을 받으면 초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연간 지원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해당 사업으로 2회 의상 수술 시에는 진료비 500만원 초과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의료기관의 자체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과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해석은 과하다고 할 수 있다.

[원문]
 

 

▣가짜뉴스: 1건

05. 누구를 위한 다문화 정책인가… 불법체류자도 1000만원 무상의료
  (2015/10/05, 출처: 브릿지경제)


▶  스토리 오브 서울의 판단: 가짜뉴스

지원 대상을 교묘하게 바꾼 가짜뉴스다. 보건복지부의 2007년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지원범위 확대’ 보도 자료와 2018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를 봤을 때, ‘불법체류자’를 위한 의료비가 연간 50억원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난민과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이다. 모든 불법체류자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문]
 

 

 

소개해드린 거짓정보 4건과 가짜뉴스 1건은 정착지원금처럼 실체조차 없는 정보부터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과 같이 확대 해석된 정보까지 다양했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범죄와 관련한 예멘 난민 가짜뉴스 기획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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