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한반도평화포럼
주제=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
일시=2019년 1월 24일(목) 오후 7시~9시
장소=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대강당)
사회=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
발제=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이정철(숭실대 교수) 김한수(현대아산 상무) 신한용(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금강산관광은 1998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 주도로 시작됐다가 2008년 중단됐다. 북한군이 군사구역 경계를 이유로 한국 관광객을 사살하면서다. 지금까지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대가·조건 없는 재개를 언급하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평화포럼이 1월 24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을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열었다.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김광길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10년 간 법무팀장으로 일한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금강산관광을 금지하는 대북제재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금강산관광 재개를 막는 대북제재는 미국의 단독제재와 UN안보리 결의다.

미국의 대북제재규칙 501.213조(d)는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규제한다. 국무부 특별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여행을 위한 북한 내 거래행위는 제재대상이 아니다.

2013년의 UN안보리 결의 2094호는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의 북한유입을 금지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등 안보리 금지사항에 기여하는 행위에 한한다. 실제 UN은 섬유제품수출금지(2375호) 농산품수출금지(2397)를 추가로 결의했다.

미국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 9228조는 민주주의적 한반도와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사업의 제재를 면제한다. 김 변호사는 이산가족의 금강산 상봉 등 인도적 행사를 통해 금강산관광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모습

토론시간에 김한수 현대아산 상무는 벌크캐시 해석이 문제라고 짚었다. 개인 차원의 금강산관광은 가능하다. 기업이 사업으로 진행하면 물자반입, 임금지급을 이유로 미국과 UN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UN안보리결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며, 2016년 이후의 5개 결의안을 차례로 해제한다면 현대아산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UN안보리결의에서 직접 제재하는 석유·정제, 섬유·봉제분야를 제외한 사업만으로도 공단을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들은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은 UN회원국의 북한 내 은행설치, 금융지원, 합작기업 설치, 원유공급, 산업기계 반입 등 공단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금지한다. 북한과 사업을 하는 제3국 기업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대한 우려도 이유로 지적됐다.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