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사이칸 밧자갈 씨(36)는 몽골 울란바토르 출신의 이주노동자다. 4년 전, 한국에 와서 페인트 회사에서 일한다.

기자가 3월 12일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회사에서 만났을 때, 그는 방진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마스크는 사장님이 줘요. 매일은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항상 이걸 쓰고 다녀요.”

▲ 방진마스크를 낀 밧사이칸 밧자갈 씨(왼쪽)와 호세인 모하마드 로키브 씨

동료인 호세인 모하마드 로키브 씨(33)는 방글라데시에서 왔다. 그는 기자와 같은 마스크를 어디서 사느냐고 물었다. 약국에서 판매한다니까 그는 “잔업까지 하면 밤이 돼요. 사러 갈 시간이 없어요”라며 고개를 저었다. 어디서든 방진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이유다.

정부는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외국인이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합법 이주노동자라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살 수 없다.

조건을 갖췄다고 쉽게 구하지는 못한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제조업체에서 오전부터 일한다.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들르기 어렵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으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스크 판매처나 재고 정보, 선별 진료소 위치를 알기가 쉽지 않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5부제 자체를 모르는 이도 많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에는 16개국 출신의 합법 이주노동자가 머문다. 같은 국적끼리는 코로나19 정보를 알음알음 교환한다.

미얀간다쉬 바투르 씨(35)도 몽골 이주노동자 커뮤니티를 통해 공적 마스크를 얻었다.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아내한테 줬어요.”

▲ 작업장에서 쓰고 버린 방진마스크

기자는 대곶면의 다른 페인트 회사, 화진테크를 찾았다. 한국인 직원은 3명, 이주노동자는 5명이다. 김영수 대표(55)는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었다고 했다. “확진자가 우리 공장에서 나오면 당장 직원 월급이랑 납기 위약금을 어떻게 낼 지 막막하죠.”
 
이진복 관리부장(54)은 직원이 사용할 방진마스크를 마스크 유통업체에 매주 주문한다. 박스 하나에 10개가 들었다. “그 주에 사용할 만큼만 주문해야 해요. 가뜩이나 방진마스크도 수급이 어렵다는데 업체가 주문을 더 안 받아요.”

화진테크는 이주노동자 직원에게 공적 마스크를 준다. 1주일에 2개다. 김 대표가 마스크 구하기에 혈안이 된 이유다. “직원에게 일하지 말고 줄 서서 마스크를 사 오라 할 수도 없고…. 코로나에 안 걸려야 다들 계속 일을 하죠.”

작년 통계청에서 공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법 이주노동자는 약 86만 3000명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이들의 비중이 높다.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