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휴먼아시아‧외교부‧고려대 국제인권센터‧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주제=신기술과 인권
일시=2021년 5월 27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장소=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 및 온라인 생중계
세션 2 주제=신기술과 인권 세이프가드를 위한 새로운 규범: 인권영향 고려의 필요성 고찰
좌장=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제=수리야 데바(홍콩시립대 교수‧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 백범석(경희대 국제학과 교수‧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토론=존 보거츠(주한유럽연합대표부 부대사)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주윤정(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우종길(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인권담당관)


발제가 끝나자 좌장인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인권을 바라보는 데 꼭 필요한 건 공감과 분노, 냉정함이지만 인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용기와 유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제가 무거워서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했다.

첫 토론자는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정치언론정보파트를 담당하는 존 보거츠 부대사였다. 그는 유럽연합(EU)의 관점에서 신기술과 인권을 이야기했다.

그는 신기술이 삶을 개선하지만 의도치 않은 위협도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신기술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은 분명하지만 혐오발언이 심화하는 등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기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조했다. “누군가 지적하지 않으면 대두되기 어려운 문제다. 신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약체계와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보거츠 부대사는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온라인상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제적 협약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시아 인권포럼의 두 번째 세션

다음은 오픈넷(인터넷 시민단체)의 김가연 변호사. 그는 백범석 교수의 발제가 신기술이 초래하는 인권침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나라마다 신기술 활용 맥락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사생활 침해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문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추적과 감시도 쉽다. 길거리에는 폐쇄회로(CC)TV로 개인 영상정보가 수집되고 금융기술 발전으로 모든 소비와 이동이 추적된다.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 사태를 예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방역을 위해 클럽 일대 기지국에 접속한 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클럽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도 많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그는 백 교수가 발제한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지적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신기술 관련 정책을 도입하는 정부의 인권영향평가도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강한 언급이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주윤정 서울대 선임연구원(사회발전연구소)은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기술을 파르마콘(pharmakon)이라고 표현했다. 기술은 약이 될수도 독이 될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성해방도 냉장고와 세탁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지 여성운동만으로 되지 않았다. 기술의 긍정적인 접근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규범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 연구원은 인권의 핵심적 원칙에 대한 합의가 먼저고 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평가의 방식으로 신기술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복합체인 ‘키메라’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미국 예일대에서는 죽은 돼지의 뇌세포를 살려낸다. 생명에 대한 근본적 규범을 넘는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규범과 원칙 등 핵심원리에 더 깊이 천착해야 한다.”

이광석 서울과기대 교수(IT정책전문대학원)는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의 윤리와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원칙적인 논의만을 담았다고 했다. 사람 중심의, 인간을 위한 등 추상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보편 인권적 측면의 신기술 접근이 빠져있다는 아쉬움이 컸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나서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편견을 제어하고 인권에 기반한 신기술 적용 원칙을 강조하고 구체화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는 신기술에 의해 여성과 인종소수자 등 약자에 대한 혐오가 집중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며 데바 교수의 발제에 공감을 표했다.

“신기술이 편견을 재생산하고 확증편향을 만든다는 점을 경고해야 한다. 이는 기술이 만인에 평등하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우종길 인권담당관은 신기술이 인권에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혁신적으로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기술을 만드는 기업의 대응이 중요하지만 국가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마련해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에서는 자율적인 규제나 권고를 선호하지만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우 담당관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보호를 위해 새 국제조약이나 협약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새 국제법이나 조약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기존의 유엔 메커니즘을 확대·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도 그런 오해를 받을만한 여지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다.”

백 교수는 공익목적에서 정당하다고 보는 일이 국제 인권규범 측면에서 정당한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전수조사 방침을 예로 들며 명백히 차별적인 행위였음에도 문제제기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앱노멀(abnormal‧비정상)이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규범)로 흘러가는 일을 경계한다며 국제 인권법이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데바 교수는 국가마다 인권에 대해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 공통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자적인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 문제의 가이드라인은 이 그룹에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