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얘기했었으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의회 제305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가 9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했다. 여봉무 의장(더불어민주당·종로구 가선거구)이 토론을 중간에 끝냈다. 하지만 의원들은 발언 기회를 거듭 요구했다.

의원 11명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의사일정 제1항, 이른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장 오래 다뤘다.

안건심사 보류에 동의한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구 가선거구)과 전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구 다선거구)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구 나선거구) 최경애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마이크를 잡았다. 정 의원만 안건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종로구청장이 6월 3일 제출했다. 앞서 제304회 정례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심사 보류란 다음 회기로 의결을 미루는 일을 말한다.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 및 다양한 주민의 참여 기회 제공(제8조) ▲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과 위촉 방법 변경(제9조) ▲ 주민자치회 감사 관련 조항 정비(제15조) ▲ 주민자치회 회의 관련 미비점 보안(제18조)이다.

▲ 여봉무 의장이 의사 진행하는 모습(출처=종로구의회 홈페이지)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며 토론할 의원이 있냐고 여 의장이 말하자 누군가 “없습니다”를 말할 무렵 윤 의원이 “의장!”이라고 외쳤다.

윤 의원은 잠깐 못 들었다며 1항에 대해 토론할지를 물었다. 여 의장은 그렇다면서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심사 보류에 동의했다.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한 뒤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절대 다수의 구민이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면 곤란하다는 뜻이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심도 있는, 의논을 한 번 더 구민들과 해야 되므로 보류할 것을 간곡히, 모두를 위해서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 의장은 찬성하는 의원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 이상이 찬성해야 의제가 된다. 재청한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의 건이 정식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여 의장은 토론할 의원이 있는지 물었다. 행정문화위원장인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조례대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이 제출된 6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 이상 회의하며 기존 조례의 독소 조항을 많이 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토론자로 다시 나섰다. 그는 집행부가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지만 실제로 참여한 주민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더 많은 구민이 해당 안건을 인지하게 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안건 보류를 거듭 요청했다.

“최소한도 10% 정도라도 구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조례나 모든 것에 보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의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 의장은 토론할 의원이 있는지 물었다. 전 의원이 의장을 불렀다. 그는 안건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구민 14만 9000명 중에서 회의 과정에 참여한 구민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었다. 최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주민자치회로 인해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데 반대한다고 했다.

“한 번 해보고 안 좋으면 폐기하는 걸로 이야기됐는데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하는지 본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보류하더라도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되기에 오랜 토론을 거쳐 마련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반복했다. “기왕이면 개정한 걸 가지고 했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를 달라는 의원이 있었지만 여 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 후 의장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여 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없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표결방법)에 따르면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원이 동의해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다. 표결을 선포하면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여 의장은 감표위원 지명과 투표용지 날인, 사무국장의 투표방법 설명을 생략하기에 앞서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의가 없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소리가 나왔다. 여 의장이 가결을 선포했다.

투표는 오전 10시 47분에 시작해서 3분 만에 끝났다. 투표수 11표 중에서 찬성 7표, 반대 4표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보류됐다.

▲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모습(출처=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이 가결됐다.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없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21항은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이었다. 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던 9명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가 답변했다. 구정질문은 의회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중 기간을 정해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하는 절차다.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구정질문)에 따르면 임시회의 구정질문은 소관 국장·보건소장 및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다.

답변이 끝나자 여 의장은 보충질문할 의원이 있는지 물었다. 라도균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구 라선거구)이 의장을 불렀다.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은 답변자를 지정해야 한다. 라 의원은 보건소장을 지목하면서도 나올 필요는 없다고 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가질문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라 의원은 주민 편익을 고려해 창신동이 주거지역으로 남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라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여 의장은 더 보충할 의원이 있는지 물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말이 들리자 여 의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제2차 본회의가 끝났다. 9월 7일부터 시작된 제305회 임시회도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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